시행 중2026-06-11 시행집·교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 공포2026.6.11
  2. 시행2026.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1 (공포번호 01597)

2026-06-11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9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97호,2026.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4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