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1 시행산업·기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공포2026.6.11
- 시행2026.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1 (공포번호 00015)
2026-06-11 시행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00호, 2026. 6.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특정설비로 전환하고 이에 맞춰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완화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에 관한 특별교육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합리화(안 제2조제5항, 별표 4, 별표 12, 별표 22 및 별표 31)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로 변경하고, 이에 맞는 개별 검사기준을 마련하며,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정기검사 시기 합리화(안 제48조제2항제3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시기를 읍ㆍ면ㆍ동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 시설 및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신설(안 별표 31)
특별교육 대상자에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설치한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을, 양성교육 대상자에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추가함.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1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1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12.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제8조의2 중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따로 정하는 시기
제6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2019년 1월 1일"을 각각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
별표 4 제1호다목1)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가목1)가) 및 이 목 1)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설비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별표 5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7)나)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3) 단서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5) 및 같은 호 다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3호나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 가목, 나목 및 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6)의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65555" alt="img164865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65557" alt="img164865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65559" alt="img164865559" >
</img>
별표 15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라목의 검사대상란 및 검사주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란 및 같은 호 비고 제5호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제2호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사목의 "긴급차단밸브"를 "긴급차단장치"로 하고, 같은 호 아목4)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타목 및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저장탱크의 재검사주기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란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라.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카.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
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
파.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
별표 24 제1호나목1) 비고 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제2호나목2), 같은 표 제3호가목3),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0 제1호나목5)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1 제2호가목 본문 중 "사람"을 "사람(제4호나목5), 6)의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람"을 "사람(제4호나목5), 6)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65563" alt="img164865563" >
</img>
별표 31 제4호다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65565" alt="img164865565" >
</img>
별표 36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28호서식의 첨부서류란,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제11호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65649" alt="img1648656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65651" alt="img1648656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65653" alt="img1648656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65609" alt="img1648656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65611" alt="img1648656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65613" alt="img16486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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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호,2026.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제11호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신 설> | 11.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
| 5 | <신 설> | 12.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
| 6 |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설비를 말한다. |
| 7 |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후단 신설> |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2 | <신 설> |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따로 정하는 시기 |
| 16 |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서류: 2019년 1월 1일 | <삭 제> |
| 17 | 3.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4)라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2019년 1월 1일 | 3.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4)라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2024년 1월 1일 |
| 18 | 4. 제9조제3호 및 별표 11에 따른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 4. 제9조제3호 및 별표 11에 따른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4년 1월 1일 |
| 19 | 5. 제9조제4호 및 별표 12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 5. 제9조제4호 및 별표 12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4년 1월 1일 |
| 20 | 6. 삭 제 | |
| 21 | 7.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2019년 1월 1일 | 7.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2024년 1월 1일 |
| 22 | 8.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2019년 1월 1일 | 8.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2024년 1월 1일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① ∼ ④ (생 략) | 제2조(정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
| 2 |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
| 3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9 |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생 략) |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
| 10 |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
| 1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3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14 | 제64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 제64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
| 1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