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예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1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2월 17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06)
2026-12-1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먼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처벌하도록 하여 쌀 등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6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통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을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을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06호,2026.6.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7. 전통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
| 5 | <신 설>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8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9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2 |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16 |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6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7 |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생 략) |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현행과 같음) |
| 10 |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3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1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