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7 시행농어업·먹거리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공포2026.6.16
- 시행2026.12.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07)
2026-12-1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차문화와 차산업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7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차의 날) ①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07호,2026.6.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9조의2(차의 날) ①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차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