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6 시행농어업·먹거리

초지법

  1. 공포2026.6.16
  2. 시행2026.6.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08)

2026-06-16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8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허가일부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조성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08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조성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