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6 시행농어업·먹거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공포2026.6.16
- 시행2026.6.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09)
2026-06-16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9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등록 후"를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09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3 | 5.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 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