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6.16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798)

2026-08-28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인,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 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며,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하며,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ㆍ이농에 따른 농지 소유를 허용하되,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ㆍ임대하고, 임차인 선정 권한을 농지 수탁자에게 위임하도록 함(제7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나.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 제한되는 상대방의 범위를 확대함(제10조제3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제11조제1항 및 제5항).
  라.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1항제2호).
  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제3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호 신설).
  바.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포함되는 관리 대상 농지의 목표 면적을 산출할 때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도록 하고, 기본방침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47조제2항 및 제3항).
  사.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등에 대한 출입 근거를 마련함(제54조 및 제54조의4, 제54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798호(2026.6.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제11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로 한다.
  ③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농지법) <제21798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제11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로 한다.
  ③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라.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라. 「농지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4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7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8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