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예정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6월 1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2월 17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01)

2026-12-17 시행 예정

일괄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1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01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