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6-17 시행농어업·먹거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6.16
- 시행2027.6.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03)
2027-06-1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3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03호,2026.6.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 ③ (생 략) |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