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7 시행농어업·먹거리

인삼산업법

  1. 공포2026.6.16
  2. 시행2026.9.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05)

2026-09-1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5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05호,2026.6.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