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7 시행농어업·먹거리
인삼산업법
- 공포2026.6.16
- 시행2026.9.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05)
2026-09-1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5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05호,2026.6.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 ⑪ (생 략) | ④ ∼ ⑪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