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7 시행집·교통
항공안전법
- 공포2026.6.16
- 시행2026.9.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22)
2026-09-1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자유기구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제재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2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로 한다.
1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
제166조제3항제5호 중 "제161조제4항제2호"를 "제161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22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신 설> | 1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 |
| 7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13 |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생 략) |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8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9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0 | 제166조(과태료) ①·② (생 략) | 제16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11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4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15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