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6 시행농어업·먹거리

식물방역법

  1. 공포2026.6.16
  2. 시행2026.6.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02)

2026-06-16 시행

일부 조문은 2026-12-17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물검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편물ㆍ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및 금지품 유통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함(제12조제10항 신설).
  나.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양도ㆍ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2 및 제48조제3호의3 신설).
  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제41조제2항제2호).
  라. 무역항ㆍ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2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마친 금지품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
  3.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격리재배대상식물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금지품등을 보유한 자에게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종류 및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ㆍ반송ㆍ회수ㆍ소독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1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자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식물검역 안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 관련 유의사항 및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 등(이하 이 조에서 "식물검역 정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48조제3호의3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제3호의4부터 제3호의6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자
제50조제3항제3호의3 중 "알리지"를 "지체 없이 알리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를 각각 제4호의4부터 제4호의8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12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6. 제45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품명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02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품명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신  설>
⑩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신  설>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마친 금지품은 제외한다.2.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3.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5.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격리재배대상식물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금지품등을 보유한 자에게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종류 및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ㆍ반송ㆍ회수ㆍ소독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
2.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4
<신  설>
3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15
<신  설>
3의3.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자
18
<신  설>
제45조의4(식물검역 안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 관련 유의사항 및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 등(이하 이 조에서 “식물검역 정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1
<신  설>
6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5
3의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의3.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자
26
3의4.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3의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7
3의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3의5.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28
<신  설>
3의6.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33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35
4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3. 제12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36
4의4.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4.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7
4의5.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5.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8
4의6.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9
4의7.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의7.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0
<신  설>
4의8.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2
<신  설>
6. 제45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① ∼ ⑨ (생  략)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① ∼ ⑨ (현행과 같음)
4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 ⑤ (생  략)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 ⑤ (현행과 같음)
6
제41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제41조(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7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8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0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11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12
제43조(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6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1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9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22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23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29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30
제5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2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4
4.·4의2. (생  략)
4.·4의2. (현행과 같음)
41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43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