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6-17 시행집·교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 공포2026.6.16
  2. 시행2027.6.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16)

2027-06-1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위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는"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16호,2026.6.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