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1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7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18)
2026-09-1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8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점검 등"을 "점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18호,2026.6.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철도안전) ① (생 략) | 제14조(철도안전)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