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7 시행집·교통
항공보안법
- 공포2026.6.16
- 시행2026.12.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21)
2026-12-1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자에 자연인 외에 법인을 포함하며,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21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을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으로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ㆍ조사 업무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및 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 여부
2. 제14조에 따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3. 제17조의4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등의 자체 보안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4.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
제3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현장점검을"을 "현장점검 및 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점검업무의"를 "점검ㆍ조사 업무의"로, "공항운영자등에게"를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점검 결과"를 "점검ㆍ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점검을"을 "점검ㆍ조사를"로,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을 "점검ㆍ조사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으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를 "계획을 점검ㆍ조사 대상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점검"을 "점검ㆍ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점검업무"를 "점검ㆍ조사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제6항"을 "제8항"으로, "점검을"을 "점검ㆍ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 점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으로, "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를 "지정ㆍ운영, 점검ㆍ조사 업무"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사실을 안 사람은"을 "사실(이하 이 조에서 "보안사고"라 한다)을 안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를 "자의 동의 없이"로, "신분을"을 "정보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각각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한다.
1의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제5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3조제4항에"를 "제33조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3조제3항에"를 "제33조제5항에"로, "점검업무의"를 "점검ㆍ조사 업무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안 자율신고에 따른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보안점검 및 보안검색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21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안 자율신고에 따른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보안점검 및 보안검색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 3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5 |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7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9 |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및 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 여부2. 제14조에 따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3. 제17조의4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 |
| 1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한 경우2.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등의 자체 보안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한 경우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4.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 |
| 1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 12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
| 13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14 | ⑥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조사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
| 15 | ⑦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점검ㆍ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점검ㆍ조사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점검ㆍ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ㆍ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6 | ⑧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⑧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ㆍ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
| 17 | <신 설> |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점검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18 | <신 설> | ⑩ 제1항에 따른 점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ㆍ운영, 점검ㆍ조사 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19 |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보안사고”라 한다)을 안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
| 2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2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④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23 | ⑤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4 | <신 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25 | <신 설> | ⑦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29 | <신 설> | 1의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
| 30 |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
| 34 |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
| 39 |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 <삭 제> |
| 41 | 9.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제33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45 | 3.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점검ㆍ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생 략) |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현행과 같음) |
| 4 |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② (생 략) |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6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8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1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6 | 제50조(벌칙) ① ∼ ③ (생 략) | 제5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7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1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32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5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36 | ⑥ ∼ ⑨ (생 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
| 37 |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0 | 3의2. ∼ 8. (생 략) | 3의2. ∼ 8. (현행과 같음) |
| 42 | 10.·11. (생 략) | 10.·11. (현행과 같음) |
| 4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6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