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교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6.6.16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36407)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자금대출 시점에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학자금대출 시점에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53호, 2026. 2. 1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지원을 위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일부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40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2제3항 본문"을 "법 제16조의2제2항제6호 본문"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07호,2026.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법 제1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5
9.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9.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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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10.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이자의 면제) ① (생  략)
제9조(이자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3
제42조(자료 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자료 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1. ∼ 8의3. (생  략)
1. ∼ 8의3. (현행과 같음)
7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