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2 시행복지·건강
의료법 시행규칙
- 공포2026.6.12
- 시행2026.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2 (공포번호 01177)
2026-06-12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격의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원격진료실이 아닌 외래진료실을 갖추고 있어도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격진료실 또는 외래진료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77호,2026.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원격진료실 | 1. 원격진료실 또는 외래진료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