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6월 1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5 (공포번호 00774)
2026-06-15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 단체, 법인, 민간기업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추가하는 한편, 인용 법률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4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외의"를 "제1호 외의"로, "각목의 1에"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경우 :"를 "경우:"로, "500헥타아르"를 "500헥타르"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3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중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에 국가기관"을 "국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다. 그 밖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74호,2026.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
| 4 | 2. 제1호외의 사유림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림 | 2. 제1호 외의 사유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림 |
| 5 | 가. 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협업 총면적이 500헥타아르 이상의 사유림 | 가. 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협업 총면적이 5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
| 6 | 나. 가목외의 경우 : 300헥타아르 이상의 사유림 | 나. 가목 외의 경우: 3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
| 7 | ②「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8 | ③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③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9 |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 10 |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
| 12 |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
| 13 |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 14 |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6 | 4. 그 밖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 17 | <신 설> | 5. 다음 각 목의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다. 그 밖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1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5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