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7 시행산업·기업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공포2026.6.17
- 시행2026.6.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7 (공포번호 02119)
2026-06-17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요령 개정
1) 현재 기재요령에는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여 IRIS를 통해 관리되는 국가 R&D출원 통계 데이터가 누락됨
2)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던 기존 요건을 IRIS까지 확대함
나. 국ㆍ영문 디자인등록증 및 휴대용 국ㆍ영문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정
1) 지식재산처 영문 약어가 MOIP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에 국가명 표기가 삭제됨
2)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증서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영문명칭(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영문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함
<지식재산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19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6월 17일
국무총리 (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6호마목2) 및 같은 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2)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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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9호,2026.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