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일·노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1. 공포2026.6.17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7 (공포번호 00471)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식 외에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6년 6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직무능력 인정 기준에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의 취득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노동시장에서 해당 정보를 보다 공신력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71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단서 중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 자격 정보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71호,2026.6.17>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