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7 시행집·교통

공항시설법

  1. 공포2026.6.16
  2. 시행2026.12.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11)

2026-12-1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항공 관련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 안전운영체계 유지 여부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의무를 신설함(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나.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도록 하고,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공항운영의 정지 등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1항).
  다. 공항운영자 등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한 경우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신청한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및 방법, 검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경우
  2의3.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2의4.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안전수단"이라 한다)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공항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공항운영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가. 시설설치기준
    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
    다. 시설관리기준
    라. 공항안전운영기준
    마. 제43조제5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공항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8조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를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자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본문 중 "제65조부터"를 "제64조의2, 제65조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11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38조의2(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한 경우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신청한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및 방법, 검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신  설>
제38조의3(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2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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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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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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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2의4.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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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55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안전수단”이라 한다)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공항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2. 공항운영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가. 시설설치기준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다. 시설관리기준라. 공항안전운영기준마. 제43조제5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공항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3.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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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4.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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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38조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①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자2.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린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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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64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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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2,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8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