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예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6월 1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2월 17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16일 (공포번호 21812)

12월 17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65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이 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허가 및"을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 설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12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 설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43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3
<신  설>
⑩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이 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 ⑨ (생  략)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 ⑨ (현행과 같음)
4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5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7
10. ∼ 27. (생  략)
10. ∼ 27. (현행과 같음)
8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