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예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1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2월 17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16일 (공포번호 21812)
12월 17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65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이 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허가 및"을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 설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12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 설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43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
| 3 | <신 설> | ⑩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이 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 ⑨ (생 략) |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 ⑨ (현행과 같음) |
| 4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
| 5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7 | 10. ∼ 27. (생 략) | 10. ∼ 27.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