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예정
기계설비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1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2월 17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16일 (공포번호 21813)
12월 17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실시한 후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및 제17조).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제19조제1항). 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함(제20조제2항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의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이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3호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를 "등 관계 법률에"로, "사람을"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를 "시장등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로,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을 "착공 전 확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를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의"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유지관리기준"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하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기계설비 유지관리) ①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을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의 성능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및 성능점검업무의 대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관리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관리주체"를 "관리주체(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임하여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려는 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로, "받아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 용도와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노후 기계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각각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휴업하거나"를 "휴업ㆍ재개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휴업"을 "휴업ㆍ재개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휴업ㆍ폐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업무정지기간"을 "영업정지기간"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명하거나"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각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을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발주한"을 "시작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한다.
1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이행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30조제2항제1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16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기록 또는 점검기록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리기록 및 성능점검 점검기록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13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리기록 및 성능점검 점검기록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 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7 |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8 | <신 설> | 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9 |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등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10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2 |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13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하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4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15 | <신 설> | 제16조의2(기계설비 유지관리) ①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 16 |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기계설비 성능점검) ①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17 |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18 |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의 성능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 19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0 | <신 설> |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21 |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및 성능점검업무의 대행 등)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관리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
| 22 | <신 설> | ②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23 |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24 |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
| 25 |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6 |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28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0 |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려는 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
| 32 |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 3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 34 | <신 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35 | <신 설> | 제20조의2(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 용도와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노후 기계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36 |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39 |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
| 40 |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
| 42 |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ㆍ재개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 43 |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4 |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48 |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49 | 3.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영업정지기간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
| 51 |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52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53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
| 56 |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
| 58 |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59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61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
| 62 | <신 설> | 1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63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자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자 |
| 66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 67 |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 68 |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 69 |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4.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 70 | <신 설> | 5. 제1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이행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 71 | <신 설> | 6. 제1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 73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74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기록 또는 점검기록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76 |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77 |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 78 |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7.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79 | <신 설> | 8.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5 |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② (생 략) |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
| 11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7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29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31 | ⑨ ∼ ⑬ (생 략) | ⑨ ∼ ⑬ (현행과 같음) |
| 37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8 |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1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45 |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생 략) |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
| 46 | ② 시ㆍ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4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0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 54 | 제2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 제2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
| 5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7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 60 |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64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65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7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75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8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