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7 시행집·교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 공포2026.6.16
  2. 시행2026.12.17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2.17, 가장 늦은 날은 2027.6.17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814)

2026-12-17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6-17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시설물"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과대상"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물
  2.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37조의 제목 중 "산정기준"을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자 수"를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2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14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2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한다.1.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물2.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6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8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9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11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신  설>
⑤ 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제3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3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7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13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6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