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경제·금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6.16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36416)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표시ㆍ광고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가중 등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 또는 기본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16호(2026.6.16)
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16호,2026.6.16>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