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경제·금융
은행법 시행령
- 공포2026.6.16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36417)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은 기술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29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밖의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전액을 각각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17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 100분의 50
2. 그 밖의 대출의 경우: 100분의 0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17호,2026.6.16>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 100분의 502. 그 밖의 대출의 경우: 100분의 0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