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6 시행안전·행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공포2026.6.16
- 시행2026.6.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36419)
2026-06-1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에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19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3호가목ㆍ마목"을 "제3호가목ㆍ바목"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를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실시에 필요한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위 표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한다.
2.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19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
| 3 |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 4 |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
| 6 | <신 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 |
| 7 | <신 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실시에 필요한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