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6 시행교육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1. 공포2026.6.16
  2. 시행2026.6.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36406)

2026-06-1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 근무성적평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교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고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406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경력평정에 있어서"를 "경력평정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직위해제"를 "직위해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 전단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를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의 이수실적이 같은 규정 제8조의3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범위안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06호,2026.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②경력평정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3
제20조(평정의 예외) ①교감등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평정의 예외) ①교감등이 휴직, 직위해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8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의 이수실적이 같은 규정 제8조의3에 따라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9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12
⑦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⑦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 (생  략)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 (현행과 같음)
4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5
제41조(가산점) ①·② (생  략)
제41조(가산점) ①·② (현행과 같음)
6
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7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0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1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13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