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6 시행국방·외교
계엄법 시행령
- 공포2026.6.16
- 시행2026.6.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36408)
2026-06-1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등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국무회의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및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해야 하는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제1조의2 신설)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ㆍ직책, 출석자의 발언 내용,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의안 내용 및 그 의안에 대한 의결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
나. 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대한 보고(제16조 신설)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기간 중 파괴 또는 소각(燒却)된 국민의 재산에 관한 그 손실 내용 등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계엄 해제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문서로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함.
다. 계엄의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제17조 신설)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그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출발시각과 호송방법 등을 출발할 때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국회(본회의가 이뤄지는 장소)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송하되, 국회 경내에 출입한 이후의 호송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따라 미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각 조치별로 적어 놓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408호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계엄법」"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무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의 수 및 성명ㆍ직책
3. 출석자의 발언 내용
4.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의안 내용. 이 경우 계엄의 선포 또는 변경의 사유 등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5. 의안에 대한 의결 내용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1조의3 각 호의 사항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3. 계엄기간 중 파괴 또는 소각된 국민의 재산에 관한 그 손실 내용
4. 계엄기간 중에 계엄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의 지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국회 보고는 계엄 해제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장소와 그 신병상태를 신속히 확인할 것
2. 제1호의 장소에서의 출발시각과 호송방법ㆍ경로를 출발할 때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할 것
3. 국회(본회의가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송할 것. 다만,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입한 이후의 호송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의2 단서에 따라 미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호송 중 국회의원의 안전 유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다만, 국회 경내에 출입한 이후의 그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한 행정기관 등의 장은 각 호의 조치별로 이를 문서에 적고,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08호,2026.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신 설> |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무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자의 수 및 성명ㆍ직책3. 출석자의 발언 내용4.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의안 내용. 이 경우 계엄의 선포 또는 변경의 사유 등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5. 의안에 대한 의결 내용 |
| 3 | <신 설> |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1. 법 제11조의3 각 호의 사항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3. 계엄기간 중 파괴 또는 소각된 국민의 재산에 관한 그 손실 내용4. 계엄기간 중에 계엄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의 지출 내용② 제1항에 따른 국회 보고는 계엄 해제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출해야 한다. |
| 4 | <신 설> | 제17조(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장소와 그 신병상태를 신속히 확인할 것2. 제1호의 장소에서의 출발시각과 호송방법ㆍ경로를 출발할 때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할 것3. 국회(본회의가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송할 것. 다만,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입한 이후의 호송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의2 단서에 따라 미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 호송 중 국회의원의 안전 유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다만, 국회 경내에 출입한 이후의 그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한 행정기관 등의 장은 각 호의 조치별로 이를 문서에 적고,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