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아이·가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1. 공포2026.6.16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36413)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동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아동양육비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제공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제10조의2제2항제1호 신설)
    청소년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지원의 내용을 청소년부모가 18세 미만인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정함.
  나. 복지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제공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제공 절차(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정보 등으로 정함.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복지지원 대상자의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
  다. 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 예외 사유(제17조의2)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41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지원"을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소년부모가 18세 미만인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10조의2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의3을 제10조의5로 하고,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③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증권 및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제10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5(종전의 제10조의3) 본문 중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법 제3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2.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ㆍ보호 시설에 수용 또는 입소하는 등의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13호,2026.6.16>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3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1. 청소년부모가 18세 미만인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신  설>
1의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7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삭제>
8
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가액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또는 할인액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③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3.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증권 및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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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0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해야 한다.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4. 금융정보등의 내용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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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0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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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제17조의2(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법 제3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2.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ㆍ보호 시설에 수용 또는 입소하는 등의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① (생  략)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① (현행과 같음)
5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6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