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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6월 1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6월 1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16일 (공포번호 36414)

6월 18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ㆍ수집하여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및 파기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82호, 2026. 3. 17.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등을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으로 정하고, 영상정보의 파기 시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하며, 기록매체는 파쇄ㆍ소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4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414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카메라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법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4.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조치
  5.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그 밖에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3(영상정보의 파기방법) ①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 단서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75201"  alt="img164875201" >
</img>
별표 5 제2호다목(종전의 가목)부터 바목(종전의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74337"  alt="img164874337" >
</img>
별표 5 제2호사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2항제5호"를 "법 제55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1항제1호"를 "법 제55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3항"을 "법 제5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1항제2호"를 "법 제55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1항제3호"를 "법 제55조제2항제3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 표의 비고 중 "제2호마목2)"를 "제2호사목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14호,2026.6.16>
이 영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카메라 등의 장치를 말한다.
2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신  설>
제16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1.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4.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조치5.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6. 그 밖에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신  설>
제16조의3(영상정보의 파기방법) ①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야 한다.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