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2 시행복지·건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6.12
- 시행2026.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2 (공포번호 01178)
2026-06-12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기준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구강검진만 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중 장애인 탈의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성인 기저귀 교환 침대를 장애인의 접근성, 편의성이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페디랩(Pedi-Wrap)을 갖춘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구강보건법」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치과병원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장애인 구강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 제1178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중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지정받은 구강검진기관(이하 "구강검진기관"이라 한다)이 장애인의 접근성, 편의성이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공간에 성인 기저귀 교환을 위한 침대를 갖춘 경우에는 위 표 차목2)의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4호의 제목 "장애인 탈의실 설치 기준"을 "장애인 탈의실 설치 기준(구강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구강검진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페디랩(Pedi-Wrap: 구강검진에 필요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장비를 말한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으로 한정한다)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78호,2026.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