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1. 공포2026.6.15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5 (공포번호 00624)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2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면적"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24호,2026.6.1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