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 공포2026.6.15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5 (공포번호 00624)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2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면적"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24호,2026.6.1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