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농어업·먹거리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공포2026.6.15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5 (공포번호 00798)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주요내용 선박 보유자가 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경우 임명 이후에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게 필요한 자격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보유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선박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보유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98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임명"을 "임명ㆍ보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98호,2026.6.1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여부 |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ㆍ보유 여부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4조(출입검사 항목) ① (생 략) | 제64조(출입검사 항목)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 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