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6 시행안전·행정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1. 공포2026.6.16
  2. 시행2026.6.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02121)

2026-06-16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 불편 등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행정심판 청구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청구인에 해당되는지를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18호, 2026. 6. 1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 서식에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21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간이통지방법"을 "제38조제4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을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출석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를 "출석(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를 "영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의2 중 "영 제16조의2"를 "영 제16조의2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사항란 중 "주의사항"을 "안내사항"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4. 제3호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로 전화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중 "위원장"을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1호,202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서류의 송달 등) ①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간이통지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 등) ①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4
제3조(출석의 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제3조(출석의 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7
1. 법 제21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1.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11
10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별지 제27호의2서식
10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별지 제27호의2서식
13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5
제5조(문서의 서식) ① (생  략)
제5조(문서의 서식) ① (현행과 같음)
6
② 제1항,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9
③ 청구인,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청구인,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2
11. ∼ 27. (생  략)
11. ∼ 27.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