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7 시행산업·기업
상표법 시행규칙
- 공포2026.6.17
- 시행2026.6.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7 (공포번호 02120)
2026-06-17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포함하고, 그 밖에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재산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20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6월 17일
지식재산처장 (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을 "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으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연장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을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서류 구분]"을 "【서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이의답변의 내용란 중 "권리자가"를 "출원인이"로 하며, 같은 호 이의신청의견의 내용란 중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를 "출원인의 이의답변에 대응하여 이의신청인이"로 하고, 같은 호 이의신청재답변의 내용란 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에 대한"을 "이의신청의견에 대응하여 출원인이"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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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0호,2026.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제1항제1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제1항제1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 4 | 2. 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 보정, 지정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 최초로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 2. 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 보정, 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 최초로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
| 6 | 5. 국제출원,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 및 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5. 국제출원,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신청 및 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생 략) |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7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