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7 시행산업·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6.6.17
  2. 시행20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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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7 (공포번호 00111)

2026-06-17 시행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36415호, 2026. 6. 16. 공포, 2026. 6.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조건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 신고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조건부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안 제8조의2)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조건부 등록 시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요금 청구서,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 서류로 정함.
  나.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액(안 제16조)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를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로 정하고, 구체적인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 예외 사유 등을 정함.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ㆍ갱신ㆍ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을 갱신하려는"를 "등록을 갱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으로,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를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를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로, "사업자등록증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의2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노점상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하나 이상의 서류(노점상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다. 표준재무제표증명
제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청인은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점포의 내ㆍ외부 현장 사진(외부 사진의 경우 점포명 또는 상호가 명확히 보여야 한다)
  2.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점상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등록을 갱신하려는"을 "등록을 갱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으로,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에 상인회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영 제9조의16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품목별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⑥ 법 제26조의4제6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전기요금 청구서,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가스요금 고지서 등 공과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중 1종 이상
   2.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종 이상
    가.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⑧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법 제26조의13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세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
  2.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3.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란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70조의3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5453"  alt="img164985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5455"  alt="img164985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5457"  alt="img164985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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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1호,2026.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3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ㆍ갱신ㆍ변경)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5
<신  설>
1. 사업자등록증(노점상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6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하나 이상의 서류(노점상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다. 표준재무제표증명
7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1. 점포의 내ㆍ외부 현장 사진(외부 사진의 경우 점포명 또는 상호가 명확히 보여야 한다)2.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점상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영 제9조의16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품목별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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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⑤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에 상인회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신  설>
⑥ 법 제26조의4제6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전기요금 청구서,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가스요금 고지서 등 공과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중 1종 이상2.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종 이상가.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명원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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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⑦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2
<신  설>
⑧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3
<신  설>
제8조의3(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법 제26조의13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세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2.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3.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항
14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란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자를 말한다.② 법 제7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70조의3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③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경우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4.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15
<신  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