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중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6월 1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6월 17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17일 (공포번호 01179)

6월 17일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현장에서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고려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비전속으로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 등으로 정하여 운영해오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운용인력기준 중 전속 및 비전속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79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운용인력기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란 중 "전속"을 "비전속"으로 하고, 같은 호의 비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비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비전속은 분기별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79호,2026.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