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 공포2026.6.23
- 시행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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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24)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특별시, 광역시, 도"를 각각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자치도: 시 및 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도의 사무"를 각각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7항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법 제123조제2항"을 "법 제1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특별시의 경우"를 "특별시와 통합특별시의 경우"로 한다.
제71조제3항 중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라 한다)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를 "법 제1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라 한다)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1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의 행정부시장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해당 통합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시장 4명을 두는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정무부시장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 간 또는 정무부시장 간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순서는 해당 통합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20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1조제3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및 같은 표 제10호마목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도의 사무"를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도의 사무"를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통합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통합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별표 4 제6호 전단ㆍ후단 및 같은 표 제7호 중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3항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②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 후단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제88조제2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관할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을 "관할 통합특별시장은"으로, "해당 광역시 및 도"를 "해당 통합특별시"로 한다.
⑥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⑦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⑪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해당 광역시"를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⑫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⑮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제1호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통합특별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
<1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21>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3항 및 제7조의5제3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8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0조제5항제1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9조의6제5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2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3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3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33> 대통령령 제3618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3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3항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②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 후단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제88조제2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관할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을 "관할 통합특별시장은"으로, "해당 광역시 및 도"를 "해당 통합특별시"로 한다.
⑥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⑦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⑪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해당 광역시"를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⑫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⑮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제1호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통합특별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
<1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21>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3항 및 제7조의5제3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8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0조제5항제1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9조의6제5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2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3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3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33> 대통령령 제3618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3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소속 공무원 | 3.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
| 5 | 4.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의회의원 | 4.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의회의원 |
| 9 |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시ㆍ군 및 자치구 |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시ㆍ군 및 자치구 |
| 10 |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 2. 특별자치도: 시 및 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로 한다. |
| 13 |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14 |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15 |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16 |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주민감사청구대표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주민감사청구대표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9 |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의 계산과 서명 요청 기간의 제한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따른다. |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의 계산과 서명 요청 기간의 제한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따른다. |
| 21 | ②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② 법 제1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와 통합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22 | ③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라 한다)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 ③ 법 제1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
| 23 | ④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는 시ㆍ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ㆍ도의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④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는 시ㆍ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라 한다)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ㆍ도의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
| 25 | ⑥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명칭을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 ⑥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명칭을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통합특별시의 행정부시장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해당 통합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
| 28 | ⑤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⑤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 29 | <신 설> | ⑥ 법 제1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시장 4명을 두는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정무부시장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 간 또는 정무부시장 간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순서는 해당 통합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
| 30 |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①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요청서에 시ㆍ군ㆍ구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121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①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요청서에 시ㆍ군ㆍ구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121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34 |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소속 공무원 |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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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①·② (생 략) |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6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7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8 |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
| 11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2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생 략)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현행과 같음) |
| 1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8 | 제13조(서명 요청절차) ① ∼ ⑥ (생 략) | 제13조(서명 요청절차) ① ∼ ⑥ (현행과 같음) |
| 20 |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생 략) |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현행과 같음) |
| 24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26 | ⑦ ∼ ⑨ (생 략) | ⑦ ∼ ⑨ (현행과 같음) |
| 27 |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 ④ (생 략) |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1 | ② ∼ ⑬ (생 략) | ② ∼ ⑬ (현행과 같음) |
| 32 | 제121조(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② (생 략) | 제121조(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 33 | ③ 특례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시장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同數)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특례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시장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同數)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35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36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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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