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4 시행경제·금융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1. 공포2026.6.23
  2. 시행2026.6.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20)

2026-06-24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고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225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출자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기준수익률 이상인 경우 등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출자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42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의 제목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을 "(법인에 대한 출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2항"을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할 수 있다.
  1. 출자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그 사업에 따르는 위험도 및 자금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수출입은행이 정하는 기준수익률 이상일 것
  2.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해외공사 종료 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으로부터의 연간 예상 순현금흐름(예상 현금유입액에서 예상 현금유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을 것
제16조의4의 제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합투자기구는"을 "대상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7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20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2.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3.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2.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3.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할 수 있다.1. 출자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그 사업에 따르는 위험도 및 자금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수출입은행이 정하는 기준수익률 이상일 것2.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해외공사 종료 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으로부터의 연간 예상 순현금흐름(예상 현금유입액에서 예상 현금유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을 것
2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4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등
5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8
8.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9
<신  설>
9.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6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