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교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공포2026.6.23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22)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면서 종전의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폐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과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준하여 정하되,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통합에 따른 교육행정체제 통합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에 한시적으로 2개 국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행정체제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담당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직급을 상향하여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422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제목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실ㆍ국 수를 산정할 때 해당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ㆍ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수를 실ㆍ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위 표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2개 국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서울특별시 교육청과"를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서울특별시 교육청과"를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으로 한다.
  1의2. 위 표의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의 교육행정체제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담당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체제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밑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4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2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