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문화·체육·관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6.6.23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23)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23호(2026.6.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8호 중 "광주광역시 조례"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 및 그 밖에 조성사업의"를 "조성사업의"로 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주광역시공보"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50>부터 <78>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8호 중 "광주광역시 조례"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 및 그 밖에 조성사업의"를 "조성사업의"로 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주광역시공보"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50>부터 <78>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4. 그 밖에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
4. 그 밖에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
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7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7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
②법 제2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란 전라남도지사 및 그 밖에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란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한다.
22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8.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한 사업
8.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 사업
25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7
②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호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호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31
④광주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광주광역시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3
5.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4
제33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②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8
6.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6.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39
제34조(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이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이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43
②제1항에 따른 고용 추천을 의뢰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ㆍ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 추천을 의뢰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ㆍ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1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② (생  략)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② (현행과 같음)
13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6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8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20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① (생  략)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① (현행과 같음)
23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26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2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0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5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7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40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2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 (생  략)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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