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1. 공포2026.6.23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27)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방본부장으로 두는 소방정감 1명을 증원하고,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각각 두었던 소방본부장(소방감 2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소방부본부장(소방감 2명)으로 하며, 광주광역시에 두었던 지방소방학교장(소방정 1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지방소방학교장(소방정 1명)으로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27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소방공무원 계 "66,799"를 "66,800"으로 하고, 소방정감 "3"을 "4"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90251"  alt="img164990251" >
[별표 2]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27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조(정원)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4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ㆍ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ㆍ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5
⑤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
⑦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 변동이 필요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소방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 변동이 필요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소방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6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8
제3조(정원의 조정 요구 등) ① (생  략)
제3조(정원의 조정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