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4 시행산업·기업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공포2026.6.23
- 시행2026.9.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46)
2026-09-04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부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법무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하고, 지식재산 분야별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전략기획, 진흥성장 등 지식재산 핵심 업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46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1. 지식재산 전략기획 전문위원회
2. 지식재산 진흥성장 전문위원회
3. 지식재산 보호ㆍ집행 전문위원회
4. 지식재산 활용ㆍ사업화 전문위원회
제15조제1항제1호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46호,2026.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0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0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
| 3 | 1. 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 | 1. 지식재산 전략기획 전문위원회 |
| 4 | 2. 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 | 2. 지식재산 진흥성장 전문위원회 |
| 5 | 3.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 | 3. 지식재산 보호ㆍ집행 전문위원회 |
| 6 | 4. 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 | 4. 지식재산 활용ㆍ사업화 전문위원회 |
| 7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 9 |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2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
| 8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0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 11 |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3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