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1. 공포2026.6.23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32)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소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으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5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9
2.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6개월 이상의 파견
2.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6개월 이상의 파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6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7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0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11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