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6월 2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24)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⑧부터 <34>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⑧부터 <34>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전력망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전력망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