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집·교통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공포2026.6.23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24)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해당 광역시"를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⑫부터 <34>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해당 광역시"를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⑫부터 <34>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 3 | ④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④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지역기업의 우대) ①·② (생 략) | 제5조(지역기업의 우대)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