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집·교통

도시개발법 시행령

  1. 공포2026.6.23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24)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⑭부터 <34>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⑭부터 <34>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