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집·교통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6.23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24)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0>부터 <34>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0>부터 <34>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9 |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 2 |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 3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5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 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 |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①·② (생 략) |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10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1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