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농어업·먹거리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1. 공포2026.6.23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24)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27>부터 <34>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27>부터 <34>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ㆍ구역ㆍ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ㆍ구역ㆍ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2
제33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
제33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